
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(공공정보 제공) - 2014. 9. 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
2014.09.11 23:41
금융감독원이 운영중인 [1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]는 신청인에게 사망자(실종자, 피성년후견인 및 금치산자 포함)의 금융자산·부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은행연합회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인 국세·지방세·과태료 체납정보 등을 알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연합회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망자의 [2 개인신용정보조회]를 신청해야 합니다.
[3 사망신고]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. 9.1일 부터 이 세가지 민원서비스가 한 번 신청만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.
※ 개인신용정보는 신용개설정보(카드, 당좌거래현황), 대출정보, 보증정보, 신용도 판단정보(연체정보), 공공정보로 구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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